2025. 5. 13. 회답한 선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권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은 「묵시의 갱신(또는 묵시적 갱신)」, 등기원인일자는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적고, 존속기간은 각 해당 법률에서 인정되는 기간을 정해진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적는다고 회답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전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가 있어야 부기등기로 하고, 그렇지 못하면 주등기로 한다고 한다.
내용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에 따른 임차권변경등기 신청절차
제정 2025.05.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2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차권변경등기시 그 등기원인은 ‘묵시의 갱신(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기재하되, 등기원인일자는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기재하여야 한다.
존속기간의 경우 각 해당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는 존속기간을 기재하되 시기를 기준으로 ①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②연월일부터 몇 년간으로 기재하고, 종기를 기준으로 ③연월일까지의 방법 중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임차권설정등기 후 묵시의 갱신에 따른 임차권변경등기 신청 시, 묵시의 갱신이 있기 전 실행된 등기는 물론, 묵시의 갱신일 이후의 등기도 새로운 변경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이므로 그 등기권리자 모두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전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실행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주등기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2025. 5. 13. 부동산등기과-14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39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9-294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