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8-2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초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 변경된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최초 임차권설정등기 및 임차권변경등기를 동시에 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5. 8. 14. 회답한 선례로,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변경된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그 설정등기와 임차권변경등기는 동시에 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존속기간 연장·보증금 증액 변경등기(일괄신청 가능)와 차임 증액 변경등기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반대이므로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초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 변경된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최초 임차권설정등기 및 임차권변경등기를 동시에 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25.08.1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8-2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점유가 상실되더라도 기왕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변경된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신청은 최초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변경계약이 있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와 임차권변경등기는 동시에 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존속기간 연장 및 보증금 증액에 관한 임차권변경등기는 임대인을 등기의무자로 임차인을 등기권리자로 하고, 차임 증액에 관한 임차권변경등기는 임차인을 등기의무자로 임대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므로, 존속기간 연장 및 보증금증액의 임차권변경등기(일괄신청 가능)와 차임 증액의 임차권변경등기는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

(2025. 8. 14. 부동산등기과-27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4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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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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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