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4. 회답한 선례로,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변경된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그 설정등기와 임차권변경등기는 동시에 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존속기간 연장·보증금 증액 변경등기(일괄신청 가능)와 차임 증액 변경등기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반대이므로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초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 변경된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최초 임차권설정등기 및 임차권변경등기를 동시에 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25.08.1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8-2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점유가 상실되더라도 기왕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변경된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신청은 최초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변경계약이 있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와 임차권변경등기는 동시에 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존속기간 연장 및 보증금 증액에 관한 임차권변경등기는 임대인을 등기의무자로 임차인을 등기권리자로 하고, 차임 증액에 관한 임차권변경등기는 임차인을 등기의무자로 임대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므로, 존속기간 연장 및 보증금증액의 임차권변경등기(일괄신청 가능)와 차임 증액의 임차권변경등기는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
(2025. 8. 14. 부동산등기과-27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4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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