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가 같은 회사나 자회사의 이사·직원을 겸할 수 있나요?

감사는 같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1.

감사의 핵심 직무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것입니다2.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도 구할 수 있습니다3. 이사회가 있는 회사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나 그 염려를 인정하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4.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원칙적으로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12조·제412조의2와 제412조의5 제1항·제2항의 「감사」는 「주주총회」로 봅니다6.

인용 근거

  1. 상법 제411조 ↩︎
  2. 상법 제412조 제1항 ↩︎
  3. 상법 제412조 제2항·제3항 ↩︎
  4. 상법 제391조의2 ↩︎
  5. 상법 제409조 제4항 ↩︎
  6. 상법 제409조 제6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