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원 미만 비상장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이렇게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에서는 법원에 회사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2. 이러한 회사에서는 제412조·제412조의2와 제412조의5 제1항·제2항의 “감사”를 “주주총회”로 봅니다3.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4.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대신하므로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