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같은 종류의 영업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1.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자기나 제3자의 계산이라는 말은 거래의 이익과 손실이 이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승인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하며, 정관은 이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2.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3.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란 결의할 안건에 개인적 이해가 걸려 그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사를 말합니다4.
승인 없이 자기 계산으로 거래했다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5. 승인 없이 제3자 계산으로 거래했다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그 이사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6.
인용 근거
- 상법 제397조 제1항 ↩︎
- 상법 제391조 제1항 ↩︎
- 상법 제391조 제3항, 상법 제368조 제3항 ↩︎
- 상법 제391조 제3항 ↩︎
- 상법 제397조 제2항 ↩︎
- 상법 제397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