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외국인 상속인은 신고서와 신고인·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관계·주소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1.
법원 서식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과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기본 첨부서류로 안내합니다2. 한국 가족관계 기록이 없는 외국인은 출생·혼인 등이 기록된 본국의 신분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3. 대리 신고를 맡기면 위임장 등 대리권 증명서면과 원본 또는 등본 형태의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4.
외국인등록자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에서 인감을 신고해 인감증명서를 받거나 직접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5. 반면 국내외 인감증명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 서명공증을 대체자료로 내거나 상속포기를 위임·직접 신고할 때는 제출 문서와 공증 방식을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6.
외국 주소는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으면 본국 관공서 주소증명서를, 제도가 없으면 본국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이나 원본 동일 공증·증명을 받은 신분증 사본 등을 참고해 준비하되 가정법원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7.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본국법 등 상속 준거법과 해외 서류의 아포스티유·번역 일정을 먼저 점검합니다8.
인용 근거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첨부서류」·「첨부서면 관련」 제3항 ↩︎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34조 ↩︎
-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제4호 ↩︎
- 민법 제1030조 제1항, 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첨부서면 관련」 제5항 ↩︎
- 등기예규 제1778호 제1조·제13조 제1항 제3호·제4호 ↩︎
- 민법 제1019조 제1항, 국제사법 제77조, LA 총영사관 문서확인 안내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