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사서증서 인증과 미국 문서 확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의 사서증서 인증·인감 관련 문서확인·미국 아포스티유 안내 중 관련 부분이다.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며,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안내는 영사관의 인증 업무에 관한 것으로 가정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수리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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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해오신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이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업무입니다.
사서증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영사관은 미국 공문서(예.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및 미국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영사관은 미국 공문서(예.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및 미국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예. 위임장)의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2007년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에 따라 미국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확인받은 문서는 별도의 영사관 확인없이 한국에서 행정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 공증인 인증 사문서 예.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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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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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