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는 법정 신청 기한이 없으므로 수십 년이 지나 신청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1. 상속이 개시된 지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신청이 각하되지도 않습니다2.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할 뿐이므로, 상속등기는 처분 요건이지 기한 내 의무가 아닙니다3. 다만 오래된 상속일수록 상속관계·지분변동·부동산 동일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첨부정보 미제공이나 부동산·대장 표시 불일치 등으로 각하됩니다2.
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60일 내 등기신청 의무와 과태료는 유효한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해태한 경우에 적용되며,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제외됩니다1. 부동산실명법상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등부터 3년 내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벌금도 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기권리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4.
오래된 상속등기일수록 사망·재혼·인지로 상속인이 늘어나므로 등기 신청 전에 현재 상속인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5.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으면 대습상속이 됩니다6. 피상속인 사망 뒤 상속인이 다시 사망한 경우에는 별개의 상속이 이어져 각 상속개시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고 등기도 각 승계 단계를 반영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 민법 제187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5항 ↩︎
- 민법 제1000조 ↩︎
- 민법 제1001조 ↩︎
- 민법 제997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