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인 사정만으로는 상속인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사망이나 실종선고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그 북한주민을 제외한 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1.
남북이산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나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처분한 때에는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이때 기여분 권리자가 있으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뺀 액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3. 가정법원 합의부 전속관할인 이 청구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4.
생존한 북한주민이 상속인으로서 남한 부동산 권리를 취득·관리하는 상속등기5와 달리, 이북 잔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남한 가족이 부재선고를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는 부재선고 등기규정에 따릅니다6. 남북이산 후 특례법 공포일 전에 실종·부재선고를 받은 북한주민에게 취소심판이 확정되거나 공포일 전 사망 처리된 북한주민이 생존한 때에는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7. 다만 이때에도 공포일 전 행위와 공포일부터 취소심판 확정 또는 반환청구 전 선의 행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8.
위 반환청구에서 선의 상대방은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 상대방은 공포일 당시 현존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합니다9.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권리취득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재산관리인이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10.
인용 근거
- 81다452, 등기예규 제1871호 제3조·제7조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민법 제999조 제1항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항~제4항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민법 제999조 제2항, 2014다46648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28조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29조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제4항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제5항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등기예규 제1457호 제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