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사인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에서, 선례는 상속등기 없이 망인 명의에서 수증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1. 편무 사인증여는 사망일(정지조건이면 조건 성취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있고, 취득세는 그 밖의 무상취득 세율(1천분의 35)로 신고합니다2.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은 「증여」로 적고, 원인 연월일은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증여자 사망일(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 성취일)을 기본으로 하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1.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진 뒤라면 유증은 말소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인증여는 같은 선례가 원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아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3.
신청기한의 경우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은 효력이 발생한 사망일(정지조건이면 조건 성취일)부터 기산하지만, 상대부담이 있어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을 기산합니다4. 이 60일은 신청의무 기한이어서 기간이 지났다고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이면 신청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5.
취득세에서 상속에 포함되는 것은 상속인에게 한 유증·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뿐이어서 사인증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6.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등록」에서 원칙적으로 빠지고 신청수수료는 사인증여를 포함한 상속 원인의 이전등기 액수를 따르며, 농지는 사인증여라고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7.
인용 근거
- 등기선례 제3-497호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 등기예규 제1512호 3.(1)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단서 ↩︎
-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
-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 등기예규 제1635호 2.가.(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