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바로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는 없고, 먼저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이 부결되어야 합니다1.
이사에게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1. 청구하는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져야 합니다.
소장은 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내야 합니다2.
해임소송 중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3.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소송을 내기 전에도 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