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기록 접수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1.
판결서를 송달받기 전에도 상고할 수 있습니다2. 기간을 셀 때 송달받은 날은 넣지 않습니다3.
상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있는데도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야 합니다4. 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각 규정의 예외가 됩니다5.
인용 근거
- 민사소송법 제425조·민사소송법 제396조·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27조 ↩︎
-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
-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
-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 ↩︎
- 민사소송법 제429조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