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에 상고하려면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상고장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기록 접수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1.

판결서를 송달받기 전에도 상고할 수 있습니다2. 기간을 셀 때 송달받은 날은 넣지 않습니다3.

상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있는데도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야 합니다4. 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각 규정의 예외가 됩니다5.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425조·민사소송법 제396조·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27조 ↩︎
  2.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
  3.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
  4.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 ↩︎
  5. 민사소송법 제429조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