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받은 날을 빼고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1.
다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첫날도 넣습니다2. 연장된 다음 날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시 연장됩니다3.
민사소송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지만,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계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4.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부터 셉니다5.
일·주·월·연의 기간은 마지막 날이 끝날 때 만료합니다6. 주·월·연은 일수로 바꾸지 않고 달력으로 계산합니다7. 주·월·연의 처음부터 세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 주·월·연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 만료일입니다8. 월·연으로 정한 기간의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만료합니다9.
인용 근거
- 민법 제157조 본문, 민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
- 민법 제157조 단서 ↩︎
- 민법 제161조 ↩︎
-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5조 ↩︎
- 민법 제156조 ↩︎
- 민법 제159조 ↩︎
- 민법 제160조 제1항 ↩︎
- 민법 제160조 제2항 ↩︎
- 민법 제160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