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갚을 날 전에도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시일에 이행하기로 한 채무의 강제집행은 그 시일이 지난 뒤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1.
소송을 미리 낼 수 있다는 것과 지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1. 「미리 청구할 필요」란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갚을 날이 와도 스스로 갚으리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으로, 나중에 돈이 없어질까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2.
기한의 이익은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는 법률상 이익으로, 채무자에게는 정해진 때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전형적입니다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4. 다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시키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5.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가압류는 별개입니다6.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은 기한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7. 다만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민사소송법 제251조,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
- 2000다25576, 2022다286786 판결요지 [1] ↩︎
- 민법 제153조 ↩︎
- 민법 제153조 제1항 ↩︎
- 민법 제388조 각 호 ↩︎
- 민사집행법 제276조 ↩︎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
- 민사집행법 제277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