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공동보증이라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균등하게 나눈 부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 빚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1.
다만 보증인끼리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하거나 주채무가 불가분이면 균등 분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2. 보증이나 주채무 발생이 상행위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합니다3. 이때도 자신이 보증한 범위를 넘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1.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관계입니다4. 급부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채무도 불가분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영업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합니다6.
각자 별개로 보증계약을 했어도 단순 공동보증의 분할 원칙이 적용됩니다7. 보증인이 청구를 받으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8. 다만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했다면 이 항변은 없습니다9. 보증인끼리만 연대하거나 주채무가 불가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항변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10.
인용 근거
- 민법 제408조, 민법 제439조 ↩︎
- 민법 제408조, 민법 제448조 제2항 ↩︎
- 상법 제57조 제2항 ↩︎
- 민법 제411조, 민법 제413조 ↩︎
- 2014다26521 이유 1 ↩︎
- 2020다215940 ↩︎
- 민법 제439조 ↩︎
- 민법 제437조 본문 ↩︎
- 민법 제437조 단서 ↩︎
- 민법 제437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