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나 심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정산되나요?

가사조정신청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이며, 소 제기나 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신청인은 소·심판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1.

민사 청구를 병합해 조정신청하면 민사조정 수수료(인지법 제2조 금액의 10분의 1, 1천원 미만은 1천원)와 5,000원 중 많은 쪽을 냅니다2.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으로 조정신청서를 내면 10분의 9가 적용되어 5,000원 기준 4,500원을 냅니다3.

조정을 거쳐 소송·심판으로 이행된 경우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곧바로 소송·심판을 청구한 경우인지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다릅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종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차액만 추가 납부합니다4. 반면 처음부터 가사소송이나 가사비송 심판을 곧바로 청구할 때는 사건 종류에 따른 소 제기·심판청구 수수료 전액을 납부합니다5.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나 다만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내면 부적법하지 않게 되므로, 소송·심판 이행 시 추가 납부할 차액을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6.

인용 근거

  1.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제4항 ↩︎
  2. 민사조정법 제5조 제4항, 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2항 ↩︎
  3.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
  4.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 ↩︎
  5.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
  6.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