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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대부업 포괄일죄 인정

무등록대부업 포괄일죄 인정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대부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구비 여부와는 관계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부업법 위반 포괄일죄를 인정한 판례

과점주주

과점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 국세, 지방세 2차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관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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