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송달료 1회분 5,640원으로 인상 – 2026. 7. 1.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사건 구분 송달료 기준금액 e-Post 적용 사건 5,500원 ⇒ 5,640원 e-Post 미적용 사건(공탁, 등기 등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5,280원 ⇒ 5,420원 송달료 조견표 사건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금액 납부기준 1인 2인 3인 민 사 민사제1심 합의사건(가합) 84,600…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사건 구분 송달료 기준금액 e-Post 적용 사건 5,500원 ⇒ 5,640원 e-Post 미적용 사건(공탁, 등기 등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5,280원 ⇒ 5,420원 송달료 조견표 사건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금액 납부기준 1인 2인 3인 민 사 민사제1심 합의사건(가합) 84,600…

2015. 8. 1. 부터 등기신청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와 상업(법인)등기 모두 전자신청은 동결되었고, 서면신청과 e-form신청은 인상되었습니다.

송달료 1회분이 2025. 6. 1.자로 5,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법원 송달료 조견표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표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의 기본보수. 부동산등기, 상업·법인등기, 공탁, 송무⋅비송⋅집행사건 등 각종 업무별 기본보수. 가산보수 등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정함.

202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의 보수기준. (1)기본보수, (2)중대・복잡하거나, 오래 걸리거나, 조사・분석・연구・상담・자문이 필요한 경우 가산하는 가산보수, (3)대행료, 상담료, 실비 등의 기타보수를 결정하는 기준.

송달료 1회분이 2021. 9. 1.자로 당사자 1인당 1회 5,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법원 송달료 조견표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표

송달료 1회분이 2020. 7. 1.자로 당사자 1인당 1회 5,1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법원 송달료 조견표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표

2019. 5. 1.자로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송달료조견표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의 부동산등기, 상업·법인등기, 공탁, 송무⋅비송⋅집행사건 등 각종 업무별 보수표

경제적 이익 및 법무사의 업무 부담과 책임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본보수, 중대・복잡하거나, 오래 걸리거나,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가산하는 가산보수, 대행료, 상담료, 실비 등의 기타보수를 정하는 기준.

법무사 제도 탄생 120주년을 맞아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만든 동영상. 법무사의 도움을 받은 사례 인터뷰, 법무사가 하는 일, 법무사 제도의 연혁.

법원 송달료가 2014. 2. 1.부터 일반송달료 1회분 3,250원 → 3,550원으로 300원 인상되었습니다. 발송송달료는 1회분 1,950원으로 전과 같습니다.

법원 송달료가 2013. 8. 1.부터 일반송달료 1회분 3,190원 → 3,250원으로 60원 인상, 발송송달료 1회분 1,920원 → 1,950원으로 30원 인상되었습니다.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서명을 하면 됩니다. 서명은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2012. 12. 1. 부터 등기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이전등기 유형이 상업등기는 설립등기 유형 중 일부만 인상되었고 기타 등기유형들은 동결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가 2012. 10. 1.부터 1회분 3,060원 → 3,190원으로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송달료 납부기준. 송달료 조견표.

법무사 업무는 법원과 검찰청 관련된 서류, 등기나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기, 공탁의 신청 대리, 경매와 공매 상담,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입니다.

2011.10.24 개정된 재판예규 제1353호 별표 사건별 부호문자입니다. 162개의 사건부호가 있습니다.

법무사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법무사보수표에 따릅니다. 기본보수와 누진보수에 표 5항의 교통비, 일당이 추가 될 수 있고 표 아랫 부분 특례규정에 따라 특례수수료가 가산됩니다.

재판예규 제1684호(2018. 3. 1. 시행)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송달료 납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