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 중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발행 등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 중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발행 등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자가 다시 선임되어 동시에 취임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에 발행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등록된 보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특정한 경우 그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만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는 법률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능력이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전환 등에 관한 종류주식의 예시, 등기신청방법 및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입니다.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치 및 폐쇄 등기, 공고방법등기의 첨부서면,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입니다.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 재건축된 경우에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이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의 대장 상 최초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판결이유 중 사망일자가 제적부와 다르면 제적부 정정 후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판결이유 중 무후가 인정했어도 판결문과는 별도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기등기는 그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릅니다. 압류·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권리자도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이해관계인입니다.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라도 등기관이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서 말소해야 합니다.

1991. 1. 1.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 있어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님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은 부수적·수단적 사업일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 불가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위해서는 정관을 첨부해야 하고, 법정청산인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종전의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선행하거나 동시에 해야 한다.

현물출자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면 그 신주발행은 무효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이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중개수수료 약정은 유효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를 기준

외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