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고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상속포기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 것이고
소장이나 당사자정정신청서 부본을 받고서야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부본등 소송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3개월 내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하는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 승인은 상속개시는 알았지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