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게 하는 자다 (민법 제1053조).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상속재산의 보존과 청산을 담당한다.

선임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한다 (민법 제1053조).

자격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일 필요가 없다 (76다184).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권한·지위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지위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며, 상속재산에 관한 소에서 정당한 당사자(피고)가 된다 (76다184). 상속재산의 관리·보존행위를 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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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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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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