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게 하는 자다 (민법 제1053조).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상속재산의 보존과 청산을 담당한다.
선임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한다 (민법 제1053조).
자격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일 필요가 없다 (76다184).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권한·지위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지위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며, 상속재산에 관한 소에서 정당한 당사자(피고)가 된다 (76다184). 상속재산의 관리·보존행위를 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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