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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①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②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기신청인)

제41조(등기신청인)①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②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관할 등기소)

제39조(관할 등기소)① 제38조의 등기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개정…

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입목에 관한 법률 제20조 (변경등기)

제20조(변경등기)① 입목이 분합(分合)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ㆍ성장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업방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地番) 또는 지적이 변경되었을…

입목에 관한 법률 제5조 (저당된 입목의 관리)

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①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施業)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育林)하여야 한다.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입목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목소유자는 제1항의 책임을 면한다. 요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방법에…

입목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림보험)

제22조(산림보험)①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항).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도 포함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부동산등기법」 제75조가 정한 사항(채권액·채무자 등)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입목은 살아 자라는 물건이라…

입목에 관한 법률 제19조 (소유권보존등기)

제19조(소유권보존등기)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②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요지 등기관은…

입목에 관한 법률 제18조 (소유권보존등기)

제18조(소유권보존등기)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등기기록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입목등기기록에 그 등기를 전사(轉寫)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에 저당권이 수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입목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요지 입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사소송규칙 제87조 (조서작성)

제87조(조서작성)①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2.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3.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4.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