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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요지 비영리 사단·재단이 법인이 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문이 든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는 예시이고, 영리 아닌 사업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제69조(신고세액 공제)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

제6조(과세 관할)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국적법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외국회사 영업소 이전·폐쇄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옮기거나 등기사항을 바꾸면 영업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614조의2 제1항·제2항). 영업소를 처음 두는 절차는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에서, 대표자를 바꾸는 신청·증명은 외국회사 대한민국 대표자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여기서는 영업소 이전·일반 변경과 폐쇄를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외국 회사가 한국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 변경등기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단계와 행사 단계에서 각각 등기가 문제된다. 부여하기로 정한 정관 규정 자체가 설립등기 사항이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3),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면 자본금이 늘어 변경등기를 한다. 행사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정관·등기사항은 종류주식 발행등기에서 다룬다. 제도 자체는 주식매수선택권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신설합병으로 인한 회사설립등기

신설합병은 합병 당사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 회사가 설립되는 합병이다. 존속회사가 남는 흡수합병등기와 달리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소멸회사들의 해산등기를 함께 하며, 그 등기로 비로소 합병의 효력이 생긴다. 합병 자체의 법리는 신설합병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두 회사가 모두 없어지고 새 회사 하나가…

상업등기규칙 제149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의 정보 3.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4.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요지…

상업등기규칙 제134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면 자본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