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과 그 준용 민법(재단법인) 어디에도 공단 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 법령 근거 없이 이미 경료된 대리인등기는 공단의 신청이나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그 신청서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선례다(2006.10.17. 공탁상업등기과-1149).
내용
법령의 근거 없이 경료된 대리인 등기의 말소
제정 2006.10.17 [상업등기선례 제2-146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설립의 근거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공단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공단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도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다(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3항, 민법 제49조).
위와 같이 공단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등기할 사항이 아님에도 등기되어 있는 경우, 공단은 그 대리인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159조 제2호, 제234조 제1항 제1호, 제235조 내지 제238조). 공단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등기사항이 아님은 관계 법령에 의해 명백하므로 위 말소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2항 참조).
(2006. 10. 17. 공탁상업등기과-114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65항 내지 제367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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