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본점 대리인을 특정 지점의 대리인으로 옮기면서 본점 대리인 지위를 해임했다면, 그 지점에서는 대리인선임등기를, 본점에서는 대리인소멸등기를 각각 해야 하고 장소변경등기로 처리할 것은 아니라는 선례다(1999.6.10. 등기 3402-609).
내용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본점에 둔 대리인을 지점의 대리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
제정 1999.06.10 [상업등기선례 제1-430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본점에 두었던 대리인을 특정 지점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본점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해임하였다면, 그 특정 지점에서는 대리인선임등기를, 본점에서는 대리인소멸의 등기를 각 경료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다.
(1999. 6. 10. 등기 3402-6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기술산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