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공사가 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선임등기한 경우 그 직인을 인감으로 제출할 수 있고, 규격은 3cm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되 1cm 정사각형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선례다(1992.10.7. 등기 제2132호).
내용
농어촌진흥공사의 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선임등기한 경우 그 직인을 인감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10.07 [상업등기선례 제1-412호]
농어촌진흥공사가 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인등기를 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그 대리인의 인감을 제출할 수 있으며(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66조, 제143조 참조), 그 인감은 군지부장의 직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다만 규격은 변의 길이 3cm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변의길이 1cm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참조).
(1992. 10. 7. 등기 제2132호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대 질의회답)
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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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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