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대리인은 법령에 따라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이를 특정 업무로 한정하는 내용의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는 선례다(2000.11.2. 등기 3402-783).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제한은 별론으로 한다.
내용
농업기반공사 대리인의 대리권을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11.02 [상업등기선례 제1-435호]
농업기반공사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한 대리인은 농업기반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가지므로(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9조 참조) 위 대리인의 권한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예컨대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써만 그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의 제한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대리인의 대리권을 ‘농업기반공사 직제규정 제19조 [별표 3] 및 위임전결규정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소송업무처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업무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농업기반공사 대리인의 대리권을 위와 같이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00. 11. 2. 등기 3402-783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35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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