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435호 (농업기반공사 대리인의 대리권을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농업기반공사 대리인은 법령에 따라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이를 특정 업무로 한정하는 내용의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는 선례다(2000.11.2. 등기 3402-783).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제한은 별론으로 한다.

내용

농업기반공사 대리인의 대리권을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11.02 [상업등기선례 제1-435호]

농업기반공사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한 대리인은 농업기반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가지므로(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9조 참조) 위 대리인의 권한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예컨대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써만 그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의 제한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대리인의 대리권을 ‘농업기반공사 직제규정 제19조 [별표 3] 및 위임전결규정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소송업무처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업무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농업기반공사 대리인의 대리권을 위와 같이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00. 11. 2. 등기 3402-783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357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