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으로 선임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법인을 종전대로 유지·관리하는 통상업무만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나 가처분결정의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를 소집해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선례다(2009.2.25. 사법등기심의관-473).
내용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9.02.25 [상업등기선례 제2-112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하므로(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 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서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9. 2. 25. 사법등기심의관-4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조, 민사집행법 제306조
참조판례 :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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