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12조 (재판장의 권한)
제312조(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은 이 편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요지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합의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312조(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은 이 편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요지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합의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요지 보전처분에서 본안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이다. 다만 본안이 이미 제2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항소심 법원이 본안 법원이 된다.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의 집행은 멈추지…
제281조(재판의 형식)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05.1.27>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요지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다음 사건은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1.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裁判籍)은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요지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이다. 당사자 합의로 관할을 달리 정할 수 없고, 해당 법원만 관할권을 가진다.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①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②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7조제4항,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ㆍ제3항, 법 제94조 내지 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①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②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특별대리인에…
제40조(집행개시의 요건)①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②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①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