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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52612 :: 방해제거·예방 비용의 직접 청구 여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52612 판결. 의의 민법 제214조는 방해제거·방해예방 행위를 청구할 권리를 정하지만,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본안에서 직접 청구할 권리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인접 토지의 절토 때문에 토지가 붕괴되었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소유자가…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상법 제644조).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한 초과·중복보험과 일부 사망보험에는 별도의 무효·성립 제한이 있다. 쉽게…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제도다. 상법상 부활은 제65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의2). 쉽게 말하면 — 밀린 보험료를 뒤늦게 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보험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적법한 해지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이다. 그 타인은 계약 체결의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이익을 당연히 받는다(상법 제639조). 쉽게 말하면 —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과 보험금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지 않았다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한다(상법 제656조). 계약이 성립한 시점, 보험기간의 시작일, 실제 보장 책임이 시작된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별도 약정이 없다면 보험회사가 첫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가입일과…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638조). 보험료 지급 약정, 실제 지급, 보험증권 교부는 각각 구별한다. 쉽게 말하면 — 청약서 작성,…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의 무효와 예외를 정한다. 조문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계약 모집 과정의 금지행위와 부당한 계약전환 때 기존 계약을 부활시키는 절차를 정한다. 조문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청약철회 기간과 방식·효과를 정한다. 조문 제46조(청약의 철회)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청약의 철회)

청약철회 대상 금융상품과 적용 제외, 전자적 철회 방법 등을 정한다. 조문 제37조(청약의 철회)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다음 각…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의 회복·유지·예방을 구하는 권리다. 침탈에는 반환 및 손해배상, 방해에는 제거 및 손해배상, 방해의 염려에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등 본권에 기한 청구와 구별하며, 침탈·방해에 관한 청구에는 짧은 행사기간이 적용된다(민법 제204조, 같은 법 제205조, 같은…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가사·영업 등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 경우 점유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지시를 하는 타인이며, 점유보조자에게 별도의 점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95조). 물건을 관리하는 장소에 누가 머무르는지뿐 아니라 누구의 지시와 책임 아래 관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