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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2021.9.14)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요지 2021년 개정된 제45조 제1항은 개정법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던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관련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18.7.16, 2020.12.8, 2025.6.2>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8.18>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8.14, 2021.9.14>②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7.16, 2019.2.12, 2022.1.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2010도4613 :: 질권의 기본계약 해지와 배임의 구별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13 판결. 의의 질권 목적채권을 직접 소멸시키는 행위와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 계약의 해제·해지를 구별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본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신탁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배임죄가 인정되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상법 제846조

조문 제846조(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①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②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사유치권

상법 제840조

조문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①선박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②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이를 운송계약에…

상법 제814조

조문 제814조(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①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상법 제122조

조문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사유치권

96다43454 :: 건축공사 중도해제와 기성 부분 정산

의의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면 미완성 부분만 실효되고 기성 부분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사실관계 주택조합과 건설회사의 공사가 중단되고 도급계약이 종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계약 전체의 소급적 무효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성…

2015다221958 :: 납품 지체상금의 추정과 선금이자·물가변동 정산

의의 물품제조·납품계약의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선금이자와 물가변동 특약은 각 약정과 법령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사실관계 고속철도차량 납품이 지연되자 발주 공사가 지체상금과 선금이자를 공제하였다. 대법원은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한 원심은 수긍했다. 반면 귀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