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19827 :: 공사대금채권 양도와 저당권설정청구권
의의 공사대금채권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수반한다. 양수인의 청구에 따라 설정한 저당권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도급인으로부터 신축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아 근저당권 설정…
의의 공사대금채권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수반한다. 양수인의 청구에 따라 설정한 저당권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도급인으로부터 신축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아 근저당권 설정…
제2조(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또는 적용 범위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추가공사대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또는 적용 범위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추가공사대금
제3조(지연배상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 발생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날까지의 지연배상금률에 대해서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또는 적용 범위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지체상금
제2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또는 적용 범위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지체상금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① 수급인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가ㆍ변경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① 삭제 <2010.5.27>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3.3.23> 요지 발주자의 공사금액…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0.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9.6.19>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제2조(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요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또는 적용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①제807조제2항 및 제808조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ㆍ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