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행사하는 형성권이어서, 변경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험회사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2019다204869 판결요지). 보험회사에 변경 사실을 주장하려면 통지가 필요하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는 피보험자의 동의 요건도 적용된다(상법 제734조). 쉽게 말하면 — 보험금을…

보험계약의 손해방지의무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이를 위한 필요·유익한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손해를 줄이는 행동과 그 비용의 상환이 함께 문제 된다. 쉽게 말하면 —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만 기다리기보다 피해가…

물건

물건은 민법상 유체물과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뜻한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체뿐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포함된다. 재산에 관한 분쟁에서는 먼저 권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한 다음, 그것이 물건인지,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구별한다(민법 제98조, 같은 법 제99조). 쉽게…

무주물선점

무주물선점은 소유자가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물건에 주인이 없다는 점과 자기 소유로 지배하려는 점유가 함께 필요하다.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라고 정할 수는 없다(민법 제252조 제1항, 같은 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조). 쉽게 말하면 —…

도급인의 임의해제

도급인의 임의해제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673조). 수급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해제와 달리, 일을 맡긴 도급인이 수급인의 손해를 부담한다. 쉽게 말하면 — 맡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해 끝낼…

기왕증

기왕증은 손해배상에서 문제 되는 사고나 불법행위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상태를 뜻한다.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에는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구별한다(2022다303995 판결요지 [3]).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치료기간의 장기화 또는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2016다205373 :: 등록자동차의 소유권변동과 선의취득 예외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의의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등록으로 소유권이 변동하고 민법상 인도·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지만, 적법한 등록을 기대하기 어려운 도로 외 사용 특수자동차에는 예외적으로 인도와 선의취득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조선소 안에서 초대형 화물을 운반하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자동차 소유권의 취득·상실·변경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에서도 이전등록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관련 개념·해설지입계약 해지와 차량 소유권·등록번호 반환

민법 부칙 제9조 (효력을 상실한 물권)

제9조 (효력을 상실한 물권) 구법에 의하여 규정된 물권이라도 본법에 규정한 물권이 아니면 본법 시행일로부터 물권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제정 민법 시행 당시 구법상 물권의 효력상실과 특별규정의 예외를 정한 경과규정이다.…

민법 부칙 제14조 (존속되는 물권)

제14조 (존속되는 물권) 본법 시행일전에 설정한 영소작권 또는 부동산질권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법 시행일후에는 이를 갱신하지 못한다. 요지 제정 민법 시행 전에 설정한 영소작권·부동산질권에 구법을 적용하되 민법 시행 뒤에는 갱신하지 못하도록 정한 경과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물권

민법 부칙 제12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제12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소송으로 부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의 날로부터 6월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3월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 요지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른 등기·인도를 소송으로…

민법 부칙 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1962ㆍ12ㆍ31, 1964ㆍ12ㆍ31>②본법 시행일전의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③본법 시행일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