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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7조 (이자 등의 보관)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민사소송법 제502조 (담보를 공탁할 법원)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①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③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대법원 2025. 7. 3. 자 2025마5518 결정

의의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피고는 제1심판결 뒤 새로 드러난 사정을 근거로 항소심 첫 변론기일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판시사항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 절차

공탁물을 찾아가는 길은 둘이다. 출급은 피공탁자가 자기 권리를 증명해 받아 가는 것이고(공탁법 제9조 제1항), 회수는 공탁자가 법정 사유를 증명해 되찾아 가는 것이다(같은 조 제2항). 어느 쪽이든 공탁관에게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내고(공탁규칙 제32조) 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 첨부서류는 출급과 회수가 다르다(출급은 공탁규칙…

강제관리 신청

강제관리는 부동산을 팔지 않고 수익에서 변제받는 집행방법이다. 신청은 강제경매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절차의 상당 부분에 강제경매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163조). 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관리사무 간섭과 수익 처분을 금지하고, 수익을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지급하라고 명한다(민사집행법 제164조 제1항). 강제경매와의 차이와 선택 기준은 강제관리에서 본다.…

배당요구 신청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법원이 정한다(같은 조 제1항).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민사집행규칙 제89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제89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공과금과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민사집행규칙 제83조 (강제관리신청서)

제83조(강제관리신청서) 강제관리신청서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표시와 그 지급의무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요지 강제관리신청서에는 민사집행법 제80조가 정한 사항을 적는다. 임차인처럼 수익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표시와…

공탁법 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 요지…

공탁법 제13조 (공탁관의 조치)

제13조(공탁관의 조치)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요지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공탁법 제9조의2 (공탁물 회수의 제한)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규칙 제33조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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