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2, 2023.4.18, 2025.10.1>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2, 2023.4.18, 2025.10.1>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요지 법의 적용대상 해양시설은 별표 1에 따른다. 관련 개념·해설공해소송의 인과관계 입증과 환경오염 배상책임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0.3.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②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은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의의 공해소송의 인과관계 증명을 완화하더라도 유해물질 배출·참을 한도 초과·도달·그 뒤 손해의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남는다. 공작물의 물리적 결함이 없어도 이용 과정에서 주변에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면 설치·보존 하자가 될 수 있다. 사실관계 고속도로에…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의의 공해소송에서는 유해물질의 배출·도달과 손해 발생이 증명되면 가해자 측이 무해성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른 오염원의 단순한 가능성이나 배출규제기준 준수만으로는 해당 사안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지 자기의 행위나 사업활동으로 오염·훼손을 일으킨 자는 이를 방지하고…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의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원인자의 책임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성립하지만 피해자의 기초사실 증명책임은 남는다. 공해소송의 인과관계 입증 완화와 함께 피해자 측 요인이 손해에 기여한 경우의 형평상 책임 제한을 설명한다. 사실관계 경마공원 인근…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의의 당시 법령 아래에서 학생을 폭행한 시립고등학교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다. 이 판결의 배상심의회 필수 전치절차 판단은 선고 당시 법에 관한 것이며, 현행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신청 없이도 소송할 수 있도록…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의의 집단따돌림 자체의 피해와 피해 학생의 자살 결과에 관한 보호감독책임을 구별했다. 자살에 이른 상황의 예견가능성을 따로 요구하면서, 악질적이고 중대한 따돌림으로 학생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사실관계 중학생이 급우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