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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32조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제32조(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① 공탁물을 출급ㆍ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민사집행규칙 제91조 (수익의 처리)

제91조(수익의 처리)①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인의 부동산 수익처리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기간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그 수익의 처리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②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나머지…

민사집행법 제89조 (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이중경매신청(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이나 배당요구(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가 있으면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것이다.…

2008다65242 :: 배당요구 채권의 특정과 종기 후 확장 금지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의의 배당요구 종기 뒤에는 누락한 채권이나 금액을 추가·확장할 수 없고, 배당요구서에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원인을 적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사실관계 임금채권자가 종기 전 배당요구서에는 임금만 적었다가 종기 뒤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한 사안이다.…

민사집행규칙 제48조 (배당요구의 방식)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요지 배당요구는 채권(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2003다27696 :: 배당요구권자인 가압류채권자의 의미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의의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의 가압류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요구하려면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집행을 마쳐야 한다는 판결이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첨부해 배당요구했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마치지 못한…

95다20775 :: 소송위임(수권행위)과 위임계약의 구별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손해배상(기)). 소송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수권행위와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은 성격이 다르고, 소송법이 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곧 변호사가 지는 위임계약상 의무의 범위는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소송위임장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전형적 서면이지만(민사소송법 제89조에 대응하는 구 제81조 제1항),…

선박 소유권보존·저당권등기 신청

선박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에 신청한다(선박등기법 제4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저당권·임차권 세 가지다(선박등기법 제3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많은 조문을 준용하지만(선박등기법 제5조) 준용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그대로 같지는 않다. 등기 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위는 선박등기법 제2조가 톤수로 정한다. 쉽게 말하면…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의의 선박우선특권을 대한민국에서 실행하는 경우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대한민국의 절차법에 따른다고 판시했다. 상법 제786조의 1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난 뒤 선박우선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 우선특권은 이미 소멸한다. 사실관계 외국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한 채권자가 공급대금채권을 담보하는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법원에 선박…

선박등기규칙 제25조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제25조(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지 건조 중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등기규칙 제16조 (선적항 관할변경등기의 신청)

제16조(선적항 관할변경등기의 신청)①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에 선적항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종전의 관할등기소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지 선적항이…

동산담보권 설정등기 신청

동산담보권 설정등기는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담보권설정자는 법인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기된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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