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요지 없어졌거나 소지인의 점유를 벗어난 증서는 공시최고절차로 무효로 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지시채권무기명채권증권적채권공시최고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요지 없어졌거나 소지인의 점유를 벗어난 증서는 공시최고절차로 무효로 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지시채권무기명채권증권적채권공시최고
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는 변제할 때 증서에 영수 사실을 적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일부변제라면 채무자의 청구가…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요지 채무자는 증서를 돌려받는 것과 맞바꾸어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관련 개념·해설지시채권무기명채권증권적채권
제518조(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요지 채무자는 배서가 연속되는지…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요지 변제기가 적힌 증서라도 소지인이 변제기 후 증서를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진다. 관련 개념·해설지시채권무기명채권증권적채권
제516조(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요지 증서에 변제장소가 없으면 채무자의 현 영업소, 영업소가 없으면 현주소가 변제장소가 된다. 관련 개념·해설지시채권무기명채권증권적채권
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지시채권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앞선 소지인과의 인적관계에서 생긴 항변을 현재 소지인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현재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요지 증서 점유자가…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요지 소지인에게 지급한다는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관련 개념·해설지시채권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제510조(배서의 방식)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요지 배서는 증서나 보충지에 뜻을 적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한다.…
제509조(환배서)①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요지 지시채권은 채무자에게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지시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