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89680 ::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의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리고 어기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약관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조항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잘 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 아닌 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설명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