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2424 :: 법관 경질과 증인 재신문 의무의 한계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424 판결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의의 법관이 바뀐 뒤 종전 증인의 재신문 신청이 있어도 재신문이 언제나 의무는 아님을 밝힌 판례다. 법관 경질 시 종전에 신문한 증인의 재신문 규정은, 경질된 법관이 증인신문조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증인의 진술태도…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424 판결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의의 법관이 바뀐 뒤 종전 증인의 재신문 신청이 있어도 재신문이 언제나 의무는 아님을 밝힌 판례다. 법관 경질 시 종전에 신문한 증인의 재신문 규정은, 경질된 법관이 증인신문조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증인의 진술태도…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 손해배상(기). 의의 소송비용의 재판이 본안 재판에 부수하는 재판이어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음을 밝힌 판례다.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62 결정 — 이송. 의의 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이 관할 선택에도 적용됨을 보여준 판례다.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대법원 2011. 4. 22. 자 2011마110 결정 — 이송. 의의 금전채무의 의무이행지가 채권자의 주소지가 됨을 확인해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의 적용을 보여준 판례다.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지급채무는 지참채무로서, 그…
대법원 1997. 12. 26. 자 97마1706 결정 — 소송구조. 의의 사물관할이 임의관할임을 전제로,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항고심의 취소를 제한한 판례다.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본안소송이 계속되던 중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과 함께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본안소송이 구조신청 사건과 함께 합의부에…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사문서진부확인).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됐는지, 아니면 위조·변조됐는지를 확정하는 소송이라고 본 판결이다. 서면 내용의 진실이 아니라 작성명의의 진부가 확인 대상이다. 의의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됐는지, 아니면 위조·변조됐는지를 확정하는 소송이라고 본 판결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증서진부확인·계약금). 증서진정확인의 소 대상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그 서면으로 증명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돼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증서진정확인의 소 대상은 직접 법률관계를…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보험금). 일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낸 경우, 제출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훼손했다면 훼손 부분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으나(제350조), 그런 목적 없이 훼손됐더라도 문서 전체 취지가 제출자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손해배상(기)). 제349조의 진실 인정은 문서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문서로 입증하려던 주장사실까지 곧바로 증명된 것은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달렸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제349조의 진실…
대전고등법원 2008. 3. 31. 자 2008라2 결정(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의 법정 효과는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 그치므로, 문서제출명령 자체로 수사기록 등을 강제로 확보할 수는 없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의 효과가…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면 증인을 지정해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308조). 법원이 채택하면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그 요구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신문 사항의 요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를 적는다(민사소송법 제309조). 증인은 선서한 뒤 신문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감치의 제재를 받는다(민사소송법 제311조).…
감정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하고(민사소송법 제292조),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증인과 달리 당사자가 사람을 고르지 못한다. 감정에는 증인신문 규정이 준용되되 일부가 제외되고(민사소송법 제333조), 그 제외 목록이 실무 차이를 만든다.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고(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