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78다2448 :: 토지소유권이전

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2448 판결 의의 피고에게 송달되는 판결정본을 원고가 집배인으로부터 받아 자기 처를 통해 피고의 처에게 교부하고 피고의 처가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경우 그 송달은 절차를 위배한 부적법한 송달이다. 불변기간인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72다379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79 판결 의의 책문권의 포기 또는 상실은 소송절차에 관한 임의규정을 위배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항소제기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관한 하자는 책문권의 상실로 치유될 수 없다. 사실관계 제1심판결…

2020다277306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다277306 판결 의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증명을 촉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해야 한다. 재산적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2006다3561 :: 임금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의의 입법부가 법률로 행정부에 특정 사항을 위임했는데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하고 위헌적이며, 법률이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하고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군법무관의 보수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는…

95다2692 ::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의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기업이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2003다2123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의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2018다41986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의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제조업체의 고정비용 상당 손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제조업체가 제품을 생산했다면 적어도 지출한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액을 얻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따라,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매출이익과…

2010다17284 :: 금원지급청구등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의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하다가 그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이어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두 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 뿐 소송물이 같다.…

2009다33655 :: 구상금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의의 청구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는 상대방은 더 이상 그 변경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못한다. 또 대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은행이 건물 준공…

2014다89287 :: 지분계산청구·손해배상금등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판결 의의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97다4441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의의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할 수 있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변경은 청구의…

2017다211146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의의 민사소송은 공정·신속·경제를 이상으로 하므로,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어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