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다카2337 :: 무권대리 매매의 해약 요청과 대금 반환 약정은 추인이 아님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33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아들이 대리권 없이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뒤 아버지가 고소를 피하려고 대금 반환을 약속하며 해약을 요청하고 반환기일 연기를 구한 사실만으로는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아들이 대리권 없이 아버지…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33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아들이 대리권 없이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뒤 아버지가 고소를 피하려고 대금 반환을 약속하며 해약을 요청하고 반환기일 연기를 구한 사실만으로는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아들이 대리권 없이 아버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 등기청구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면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고, 특별조치법 적용 시점 밖의 취득원인을 내세운 등기는 그 주장 자체로 추정력이 깨진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대법원 2006. 7. 24. 자 2005스83 결정(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결정에대한재항고). 예금채권·대여금채권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예금채권이나 대여금채권처럼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확인서와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고,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깨진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의의 구…
제12조(배서의 요건)①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③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白地式)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요지 배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 붙인 조건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일부배서는…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① 금전의 지급청구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이나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508조부터 제5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어음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은 제356조의2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의…
지명채권의 양도계약과 그 원인이 되는 양도의무계약을 구별하고, 원인계약 소멸 뒤의 채권 복귀와 통지 의무를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지명채권 양도계약은 채권의 귀속주체를 바꾸는 처분행위이고,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계약과 별개의 독립한 행위라고 보았다. 추심 위임을 원인으로 채권을 양도했다가 위임이 해지되면 채권은 양도인에게…
무기명채권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매수인의 공시최고 확인 의무와 예탁대상 여부에 따른 발행인의 사고신고 처리 의무를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매매 당시 공시최고가 진행 중이던 무기명채권이 뒤에 제권판결로 무효가 되면,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이전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매수인이 사고신고 접수…
제526조(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요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해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는 변제장소, 제시와 이행지체, 영수 기입에 관한 규정만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증권적채권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요지 채권자를 지정하면서 소지인에게도 변제한다고 적은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관련 개념·해설무기명채권증권적채권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요지 무기명채권은 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하면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관련 개념·해설무기명채권증권적채권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요지 공시최고가 신청되면 채무자에게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