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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인증 절차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이 그 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공적으로 확인해 적는 절차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방법은 두 갈래다.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이미 되어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는 것이다. 공증인은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민사소송법 제338조 (선서의 방식)

제338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요지 감정인 선서서의 문구를 정한다.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는다. 증인 선서서(민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가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민사소송규칙 제102조 (기피신청의 방식)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①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②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한다(제1항).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민사소송법 제336조 단서의…

민사소송규칙 제77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제7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①법원이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바로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②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제1항의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다.③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른…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 (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제101조의2(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① 법원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다.② 당사자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감정인에게 건네줄 수 있다.③ 감정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아닌 자료를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감정사항의 결정 등)

제101조(감정사항의 결정 등)①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면의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상대방은…

민사소송규칙 제83조 (불출석의 신고)

제83조(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면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81조 제1항 제2호가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제79조(증인진술서의 제출 등)①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민사소송규칙 제80조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제8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①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서면…

민사소송규칙 제75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제75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①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②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증인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ㆍ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및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밝혀야 한다. <개정…

민사소송법 제309조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요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적을 세 가지를 정한다. 당사자의 표시(제1호), 신문 사항의 요지(제2호),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공증인법 제28조 (통역인의 사용)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요지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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