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9다42321 :: 상속회복 제척기간 — 상대방별 판단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상대방별 준수 판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 불문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민법 제999조). 제척기간 기산점인 ‘침해행위가 있은…

2003다63586 :: 한정승인·포기 후 처분은 부정소비일 때만 단순승인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대여금등). 한정승인·포기 후의 상속재산 처분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이 되는 요건과 ‘부정소비’의 의미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26조 제1호(처분행위→단순승인)는 한정승인·포기 전의 처분에만 적용된다. 한정승인·포기 후의 처분은 제3호의 ‘상속재산 부정소비’에 해당할 때에만 단순승인으로 본다(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론). ‘부정소비’란…

94다798 :: 상속회복은 피상속인 동일이 전제

대법원 94다798 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소(민법 제999조)가 성립하기 위한 ‘피상속인 동일’ 요건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민법 제999조). 양자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면, 청구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어서 그 제척기간이…

2001다48781 :: 제정민법 전 ‘상속회복 20년 관습’은 관습법 아님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제정 민법 시행 전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일부터 20년 경과로 소멸한다’는 관습의 관습법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다수의견] 사회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려면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당성·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제정 민법…

92다2127 :: 태아 낙태는 상속결격사유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손해배상).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인 태아를 낙태한 것이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1004조 제1호, 당시 구 민법 제992조). 또 상속결격사유인 ‘살해’에는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따로 필요하지…

96스62 :: 특별수익 평가시점은 상속개시 시·대상분할은 분할 시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평가시점과 대상분할 시 정산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산정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해 이루어진다(민법 제1008조). 다만 법원이 특정 재산을…

92다22923 :: 상속회복 — 지분 귀속 주장·전득자 상대 말소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2923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과 그 전득자를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진정상속인이 자신만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와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 명의…

94다36599 :: 구 관습 — 장남·차남 이하의 상속분(2분의 1 분여)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소유권보존등기).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상 호주(장남)와 차남 이하 중자(衆子)의 재산상속 방법·상속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 판결은 민법 시행 전 구 관습(구 조선민사령)을 적용한 것이다. 그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해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면서 차남…

2014스122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대상재산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상속재산분할).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와, 처분된 상속재산의 대상재산(代償財産)에 관한 판례다. 의의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 분할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97다8809). 그러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데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2005다55879 :: 상속재산관리인이 피고적격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5587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민법 제105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있다(민법 제1053조). 상속인이 따로 있더라도 그 확정 전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2002다21882 :: 가정법원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성질

의의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일응 구비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의 효력 유무는 그 실체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된다. 상속포기의 수리 심판도 성질이 같다. 사실관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2010다50809 :: 유류분반환 의사표시의 인정·제3자 증여 산입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상속재산반환등). 유류분반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판단방법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의 산입(민법 제1114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유증·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며 상속분에 기한 반환을 구하면 유류분반환청구로 볼 수 없으나, 유증·증여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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