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1350) 게시물로, 교대근무 사업장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와 부서별로 다르게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담 답변을 옮긴다(신청 2023년 12월 20일, 답변 2023년 12월 20일 21:49).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67006
내용
교대근무(4조2교대)의 경우 12시간 근무로서 휴게시간을 1시간30분이상 지급해야하는데, 혹시 노사합의나 기타사항에 의해서 면제될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3.12.20 16:48
1. 휴게시간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모든 근로자들에게 한꺼번에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부서별로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23.12.20 21:49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