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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분쟁조정의 특례)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①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12>②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소송과의 관계)

제27조의3(소송과의 관계)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조정 등)

제27조의2(조정 등)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6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5조 (협의회의 회의)

제25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된다. <개정 2023.8.8>② 분과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4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9>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0조 (조사)

제20조(조사)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공고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28>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인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