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고충 신고 등)
제18조(고충 신고 등)① 법 제25조에 따른 고충 신고는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제18조(고충 신고 등)① 법 제25조에 따른 고충 신고는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제16조의6(준용)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직종료예정일”은 “돌봄휴직종료예정일”로 본다. <개정 2019.12.24> 관련 개념·해설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6조의5(가족돌봄휴직의 종료)①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6조의4(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①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②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6.8.18>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제3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유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률…
제78조(요양보상)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① 사업주는 법 제76조의2 또는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행정소송 편 「제소기간」 게시물을 옮긴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을 담고 있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행정심판 재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게시물을 옮긴다.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진찰일에 응하지 않을 때의 재촉구와 장해보상연금 지급 일시 중지를 담고 있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