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제8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①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판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5.3.24, 2021.2.1, 2026.2.2> 1. 진폐 2. 이황화탄소 중독증 3.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0.3.29, 2012.4.25, 2015.3.24, 2018.12.13>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요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기본원칙)

제46조(기본원칙)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청ㆍ청구ㆍ신고 또는 보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1.10, 2023.6.30>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요양급여의 결정 등)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요양급여의 신청 등)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2026.2.2)

제2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소견이 있는 진찰 결과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2007.12.14)

제6조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장해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