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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22.1.11)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17.10.24)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6.9> 요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1조(2007.12.14)

제21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9조(2007.12.14)

제19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로서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이 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로서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정한다(제57조제2항 관련). 별표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 ┃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 ┃제5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양벌규정)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사업주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제4항,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제9조의3(난임치료휴가의 신청)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24>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