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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게시물을 옮긴다. 장해급여청구서의 첨부서류, 장해진단서의 발급 기관, 선급금 산정기준,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담고 있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게시물을 옮긴다. 요양급여 신청 경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신청 대행,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담고 있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게시물을 옮긴다. 건강손상자녀의 정의와 인정 요건을 담고 있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임신 중 근로자의 업무상…

근로복지공단 – 산재신청 방법(요양급여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산재인정절차 안내 페이지(산재신청 방법) 게시물을 옮긴다. 요양급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제출 방법, 승인 여부 통지 기간, 불승인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담고 있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주는 휴가다. 사용자는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을 주어야 하고, 그 가운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임신 60일) 이상을 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최초…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고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쓸 수 있다는 규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일수

연차유급휴가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생기는 유급 휴가일수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1년 미만이거나 그 1년의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긴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산이 붙되 합계는 25일을 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청구 시기·시기변경·사용촉진은 연차휴가 청구기한과…

2023도5476 :: 연차휴가의 상시 5명 기준은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기산한 전년도별로 판단한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 의의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는 연차휴가의 대가가 되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년간 계속근로는 사업장이 적법하게 통일된 기준일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 학원 운영자가 강사들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①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3.1.25, 2019.9.30, 2020.12.10, 2025.2.21, 2026.8.19>…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19.8.27, 2024.10.22, 2026.3.17>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