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11다57401 :: 일실노령연금 손해배상채권 상속·유족연금 공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손해배상(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상속(민법 제997조)과 유족연금 공제 방법에 관한 판례다. 의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하면 그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공동상속되고, 유족연금은 그 유족연금…

2003다38573 :: 상속포기로 혼동 소멸한 직접청구권 부활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해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 소멸한 경우, 가해자의 상속포기로 그 권리가 부활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면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해 혼동으로 소멸하고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2003마988 :: 상속포기의 소급효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상속포기의 소급효, 즉 포기자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효과(민법 제1042조)를 확인한 선례 격 결정이다. 의의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민법 제1042조). 이 결정은 이후 상속포기의…

2008다79876 :: 상속포기와 기판력 — 청구이의 불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청구이의).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포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막혀 사후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다. 의의 한정승인은 책임범위만 제한할 뿐 채무의 존부와 무관해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96다37398 :: 상속회복 제척기간 경과 시 참칭상속인 지위 확정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의 효과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 지위와 그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를 총괄적으로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해…

2013다65963 :: 유류분 반환 — 목적물 위 제3자 저당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반환방법(민법 제1115조)과 증여·유증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에 관한 판례다. 법 개정 안내(2026.3.17 시행) — 민법 제1115조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금전) 지급이 원칙이 됐다(민법 제1115조). 따라서 아래 원물반환…

2006다28126 :: 유류분 — 금전 증여의 화폐가치 환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시가(가액) 산정 방법(민법 제111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액 산정에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1113조). 증여받은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증여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2010다29409 ::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은 무효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유류분청구).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의 효력과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 시가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무효다.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이 무효인 것(94다8334·98다9021)과 같은 취지로, 유류분도 상속개시 후 법정 방식에…

76다184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일 필요 없음

대법원 76다184 판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관리인(민법 제1053조)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일 필요가 없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한…

94다16571 :: 특별수익자 상속분 산정방법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민법 제1008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다.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적극재산…

2018다1049 :: 모자관계엔 인지 소급효 제한·가액청구 배제 안 됨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인지를 요하지 않는 모자관계에 인지 소급효 제한(민법 제860조 단서)과 피인지자 가액청구(민법 제1014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 출생만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긴다. 따라서 인지를 요하지 않는…

2009다20840 :: 유언집행자 있으면 상속인 원고적격 부정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원고적격과, 지정 유언집행자 자격상실 시 처리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증 목적물 소송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부정된다(민법 제1101조). 민법 제1095조(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됨)는 유언자가 지정·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지정…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