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75019 :: 공정증서 유언 ‘구수’ — 질문·답변 방식의 한계와 예외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판결(유언무효확인 및 상속회복·유류분반환).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의 ‘유언취지 구수’ 요건과 질문·답변 방식의 허용 한계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정증서 유언의 ‘유언취지 구수’는 말로써 유언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되어 어떤 형태든 유언자의 구수가 존재해야 한다(민법 제1068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판결(유언무효확인 및 상속회복·유류분반환).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의 ‘유언취지 구수’ 요건과 질문·답변 방식의 허용 한계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정증서 유언의 ‘유언취지 구수’는 말로써 유언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되어 어떤 형태든 유언자의 구수가 존재해야 한다(민법 제1068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소유권말소등기·위약금).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민법 제101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한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고 순차로 이루어져도 유효하다(민법 제1013조·2000두9731·93다54736). 분할협의의 성립 방식을 완화해 인정한 판례로, 2008다96963이…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유증 목적물 소송에서 유언집행자의 당사자적격(민법 제1101조)과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결격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집행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마쳐진 상속등기 말소나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으로 원고적격을 가진다(민법 제1101조).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결격자인…
대법원 1995. 12. 4.자 95스32 결정(유언집행선임).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민법 제1096조) 요건과 선임 대상의 재량에 관한 판례다. 의의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민법 제1096조)은 유언집행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뿐 아니라 사망·사임·해임으로 공동유언집행자에 결원이 생긴 경우, 나아가 결원이 없어도 추가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할…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한정승인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이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취득’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대법원 1978. 1. 31.자 76스3 결정(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한정승인 신고서가 다소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민법 제1030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한정승인 신고는 전혀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닌 한, 다소 미비하더라도 수리한 뒤 추완시키는 등 될 수 있는 대로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대법원 1991. 12. 10.자 91스9 결정(상속재산관리인선임). 구 관습상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순위와, 여호주 상속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가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상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면 망 호주의 모·처·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여자의 순으로 호주·재산을 상속한다(민법…
대법원 96다3784 판결.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민법 제999조). 양자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르면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93다5840·97다54345와 같은 법리다.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LegalWiki 정리 및 관련…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공유물분할등). 장례비용·묘지구입비·상속재산 관리보존 소송비용이 상속비용(민법 제998조의2)에 해당함을 밝힌 판례다. 의의 상속비용(민법 제998조의2)의 외연을 장례비·묘지구입비·관리보존 소송비용까지 구체화한 기준 판례다. 이 법리는 이후 2003다30968에서 한정승인 사안에 적용되어, 정당한 장례비로 상속재산이 소진된 경우 그 누락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서울고법 1968. 9. 27. 선고 67나2494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한정승인이 유효한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26조 제1호(처분→단순승인)는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의 처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한정승인·포기는 유효하다. 한정승인·포기 후의 처분은…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상속회복청구성(민법 제999조)과, 제사용 재산 승계에 상속회복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말소·진정명의회복을 구하면,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민법 제999조). 또…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전세금반환). 상속포기·한정승인 고려기간의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의미와, 손자녀가 후순위로 상속인이 된 경우 그 확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