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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2018.5.28> 관련 개념·해설배우자 출산휴가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4.10.22)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요지 제18조의2 개정규정(20일·120일·3회)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근로자와 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6.3.17)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21476호(2026. 3. 17. 공포)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의 명칭 변경,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 제18조의4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신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589호)은 시행일을 2026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4.10.22)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3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20521호(2024. 10. 22. 공포)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120일·3회 분할을 정한 제18조의2 개정규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해설배우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6.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5.2.18) (유산ㆍ사산휴가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유산ㆍ사산휴가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임신기간별 유산·사산휴가 일수를 바꾼 시행령 제43조 제3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2025. 2. 23.)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출산전후휴가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미숙아의 범위 등)

제12조의2(미숙아의 범위 등)①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2024.10.22)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요지 미숙아 출산 100일을 정한 제74조 제1항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2호의 시행일(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출산전후휴가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2024.10.22)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2024.10.22)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60조 제6항 제4호·제5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의 출근 간주)는 부칙 제1조 제1호의 시행일(공포한 날,…

상속인 부존재 후 국가귀속 등기 신청

상속인 부존재 후 국가귀속 등기 신청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 민법이 정한 관리·청산·수색·분여 절차를 거친 뒤에야 국가 명의로 공시하는 절차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동산이 곧바로 무주물이 되어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2012다50384). 분여되지 않은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민법 제1058조…

소유권 외 권리의 상속등기 신청

소유권 외 권리의 상속등기 신청은 전세권·지상권·저당권·근저당권·임차권등기 등 이미 등기된 권리를, 그 권리자의 상속인이 이어받기 위해 하는 이전등기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관은 부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제52조 제2호). 소유권 상속등기와 별건이며, 상속·유증 관할 특례도 적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