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소비자계약)
①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2.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3.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로 하여금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②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식은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요지
2022년 전부개정 전 소비자계약의 준거법·방식·국제재판관할을 정한 규정이다. 소비자가 직업·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준거법 선택으로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의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제1호는 사업자의 계약 전 상거소지국 내 또는 그 국가를 향한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 활동과,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 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것을 함께 요구한다. 제2호는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주문을 받은 경우, 제3호는 소비자를 외국에 가서 주문하도록 유도한 경우이다.
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을 적용한다. 계약의 방식도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일반 규정 대신 상거소지법에 따른다. 소비자는 상거소지국에서도 상대방을 제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는 상거소지국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서면으로 관할합의를 할 수 있으나, 분쟁이 이미 발생했거나 이 조의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소비자가 다른 법원에 제소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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