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01년 개정 국제사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은 종전의 섭외사법에 따른다. 다만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에는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개정 국제사법을 적용한다.
조문
②(준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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